지역에서 먼저 확인할 것
관할은 거주지가 아니라 사업장 소재지부터 봅니다
광주·전남·전북·제주는 주소에 따라 담당 관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은 공무원과 공무직을, 건설현장은 원청·하청 소속과 지휘 관계를 먼저 구분하세요.
한동네의 공개 프로필 검색은 광주·전남 참여 노무사를 대상으로 하며, 전북·제주 문항은 관할·신분·업종별 준비 정보를 정확히 안내하기 위해 제공합니다.
고용노동부 관할관서 찾기 ↗광주전남 대표 노무사 네트워크 · 2026년 8월 1일 기준
직장 내 괴롭힘은 사업장 소재지, 사용자의 조사 이행, 행위자와 피해자의 고용관계, 병원·건설 같은 업종, 공무원·공무직 신분을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상시 5명 이상 등 근로기준법 관련 조항이 적용되는 사업장은 신고를 받거나 사실을 알게 되면 지체 없이 객관적으로 조사해야 하며, 필요한 피해자 보호와 확인 뒤 조치를 해야 합니다.
불쾌한 행위가 모두 법상 괴롭힘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위 이용, 업무상 적정범위 초과, 신체·정신적 고통 또는 근무환경 악화를 구체적 사실과 자료로 함께 살핍니다.
검색 편의를 위해 “광주·전남” 표기를 함께 사용합니다. 현재 법정 광역명은 2026-07-01 출범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이며, 전북·제주는 각각 전북특별자치도·제주특별자치도로 표기합니다.
지역에서 먼저 확인할 것
광주·전남·전북·제주는 주소에 따라 담당 관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은 공무원과 공무직을, 건설현장은 원청·하청 소속과 지휘 관계를 먼저 구분하세요.
한동네의 공개 프로필 검색은 광주·전남 참여 노무사를 대상으로 하며, 전북·제주 문항은 관할·신분·업종별 준비 정보를 정확히 안내하기 위해 제공합니다.
고용노동부 관할관서 찾기 ↗조사 설계의 현재 기준
2026년 개정 매뉴얼은 사용자가 행위자로 신고된 경우 조사에서 배제하도록 권고하고, 기피·회피 절차와 조사 근거 설명을 강화했습니다. 이를 별도의 법정 벌칙으로 과장하지 않고, 이해충돌을 줄이는 조사 운영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고용노동부 2026 개정 안내 ↗사건 초기에 남길 자료
날짜·장소·구체적 표현·행동·참석자를 사실과 기억으로 나눕니다.
근무표·업무지시·메신저·이메일 원본과 변경 전후를 함께 보관합니다.
조사 요청, 보호조치, 전보·근무표 변경과 회사 설명을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역할별 연결 안내
전국 질문·답변
판단·신고·증거·조사·보호에 관한 전국 공통 질문은 AI노무사에서 짧고 직접적으로 확인합니다.
연결 페이지 보기 ↗법인 공식 서비스
사용자 관점의 신고 접수, 조사 설계, 면담, 결과 정리와 후속조치 범위는 법인 공식 안내에서 확인합니다.
연결 페이지 보기 ↗박실로 노무사 정본
박실로 노무사의 공개 프로필, 상담 범위와 개인 채널은 개인 홈페이지 정본에서 확인합니다.
연결 페이지 보기 ↗장문 실무 글
조사보고서 구성, 면담기록과 결과 설명에 관한 긴 실무 해설은 개인 블로그 글로 이어집니다.
연결 페이지 보기 ↗현행 법령
괴롭힘 정의, 객관 조사, 보호·조치, 불리한 처우 금지와 비밀유지 주체를 원문으로 확인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민원 경로
직장 내 괴롭힘 등 노동관계법 위반 진정의 접수 방법과 담당 기관을 확인합니다.
노동포털 바로가기 ↗지역 질문 20개
지역별 관할, 병원·건설 현장, 공공기관 신분과 사업주 조사 의무를 각각 다르게 답합니다.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사업장이라면 먼저 신고 접수일과 회사에 조사 요청한 기록을 보관하세요. 회사가 조사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문제는 근무한 사업장 소재지를 기준으로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할 수 있으며, 광주 안에서도 정확한 관할과 접수 방법은 고용노동부 관할관서 찾기에서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공개 모욕이나 부당한 업무지시라는 명칭만으로 곧바로 결론 나지는 않습니다. 직장에서의 지위·관계상 우위 이용, 업무상 적정범위 초과, 신체·정신적 고통 또는 근무환경 악화라는 요건을 구체적 사실로 함께 살핍니다. 병원에서는 직급, 교대조 편성, 환자안전상 지시 필요성, 반복성과 공개 범위를 나누어 기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공기관에서 일해도 공무직·기간제 등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우선 기관의 사용자나 내부 신고창구에 알리고, 사용자의 조사·보호 의무 위반은 관할 노동관서 진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같은 기관의 공무원은 국가·지방공무원 고충처리 등 다른 절차가 우선할 수 있으므로 직함보다 실제 신분과 적용 규정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개정 고용노동부 매뉴얼은 사용자가 행위자로 신고된 경우 사용자를 조사에서 배제해 이른바 셀프조사를 막도록 권고합니다. 이는 공정한 조사 설계를 위한 지침이므로 별도의 독립된 벌칙 의무라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이해관계가 없는 외부 조사자나 조사위원회, 기피·회피 절차와 보고 경로를 미리 정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전보나 근무표 변경 자체만으로 일률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신고 전후의 시점, 업무상 필요와 설명, 임금·근무시간·통근·경력상 불이익, 비슷한 근로자와의 차이, 신고와의 관련성을 함께 봅니다. 변경 전후 자료와 회사가 제시한 사유를 보관하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보호조치인지도 구분해야 합니다.
먼저 피해자의 근로계약 상대방, 현장 지휘 관계와 행위자의 소속을 구분하세요. 소속 사용자에게 신고하고 원청의 별도 신고창구가 있다면 함께 이용할 수 있지만, 원청 담당자가 하청 근로자에게 한 모든 행위가 곧바로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폭행·협박이나 산업안전 문제는 별도 법률과 긴급 신고 경로도 함께 검토합니다.
반복 욕설은 당시 작업 지시의 필요성과 표현·횟수·공개 범위, 관계상 우위를 기록해 괴롭힘 요건을 검토합니다. 안전장비 미지급은 괴롭힘 판단과 별개로 산업안전보건 문제일 수 있으므로 위험 작업, 지급 요청과 답변, 현장 사진을 안전하게 보존하고 급박한 위험이 있으면 작업중지·신고 등 즉시 보호 절차를 우선 확인해야 합니다.
날짜·시간·장소, 구체적 말과 행동, 업무 상황, 참석자, 이후의 근무·건강 변화를 사실과 기억으로 나누어 적으세요. 근무표·메신저·이메일은 원본과 작성 주체가 보이게 보관하고 임의 편집본만 남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권한 없는 계정 접속이나 타인의 의료·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수집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상 고충처리와 기관 행동강령 등 공무원 신분 규정이 우선할 수 있고, 공무직·기간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사업주의 신고 접수·객관 조사·보호조치 절차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같은 부서에서 일하더라도 임용관계와 근로계약 여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신고를 접수하거나 발생 사실을 알게 되면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객관적인 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조사 기간에는 필요하면 근무장소 변경이나 유급휴가 같은 보호조치를 하되 피해를 주장하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해서는 안 됩니다. 면담자 이해충돌, 질문·자료 기준, 비밀 취급, 결과 근거와 후속조치를 기록으로 남기세요.
근로자의 거주지가 아니라 통상 근무한 사업장 소재지를 기준으로 관할을 확인합니다. 전북은 전주·익산·군산 등 소재지에 따라 담당 관서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기관명을 추정하지 말고 고용노동부 관할관서 찾기에서 주소로 확인한 뒤 노동포털 또는 방문·우편 접수 방법을 선택하세요.
직종이나 직급 차이가 우위 판단의 한 요소가 될 수 있지만, 공개 모욕·업무 배제의 경위와 반복성, 환자안전이나 교육 목적의 합리적 필요, 다른 구성원과의 비교, 실제 근무환경 악화를 종합해 봅니다. 진료상 필요한 지시와 인격 침해적 방식은 구분하여 구체적 표현과 업무 결과를 기록해야 합니다.
원청이 협력업체 근로자도 이용할 수 있는 신고창구를 운영한다면 그 운영 기준에 따라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창구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원청에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의 사용자 의무가 항상 발생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소속 사용자에게도 알리고 원·하청 지휘 관계, 행위자 소속과 현장 규정을 함께 정리하세요.
공무원은 소속 기관의 고충상담·고충심사, 감사·행동강령 담당 부서와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 관계 규정의 절차를 먼저 확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공기관이라는 이름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국가공무원·지방공무원·공무직·기간제 중 어떤 신분인지 구분해야 하며, 폭행·성희롱 등 다른 위법행위는 별도 신고 절차가 병행될 수 있습니다.
조사한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받은 사람과 조사 참여자는 조사 중 알게 된 비밀을 피해근로자 등의 의사에 반해 누설해서는 안 되며, 사용자 보고나 관계기관 요청에 따른 제공은 예외입니다. 신고자·피해근로자 등에 대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는 금지되므로 누가 언제 무엇을 공개했고 어떤 조치가 이어졌는지 분리해 기록하세요.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조치 의무 위반을 외부에 알리려면 사업장 소재지를 기준으로 고용노동부 관할관서 찾기에서 제주 담당 관서를 확인합니다. 노동포털의 직장 내 괴롭힘 등 노동관계법 위반 진정 경로도 이용할 수 있으며, 사내 신고 내역과 조사 요청, 보호조치 관련 자료를 함께 정리하면 좋습니다.
교대근무 배제나 업무 배분 차이는 판단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인력 운영, 자격·숙련도, 환자안전 등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도 함께 확인합니다. 변경 전후 근무표, 업무량과 설명, 비슷한 직군의 배정, 문제 제기 뒤 달라진 점을 비교해 우위 이용과 적정범위 초과 여부를 살핍니다.
폭언의 날짜·장소·표현·목격자와 당시 작업을 적고, 업무배제 전후의 배치표·작업지시·임금 영향을 구분해 보관하세요. 안전 문제 제기 뒤 배제됐다면 문제 제기 기록과 회사 설명도 함께 남깁니다. 직장 내 괴롭힘, 산업안전보건상 보호, 폭행·협박 여부는 각각의 요건과 신고 경로로 검토해야 합니다.
공무직·기간제 등 근로자는 기관의 사용자나 내부 창구에 신고하고 근로기준법상 조사·보호 의무 위반은 관할 노동관서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국가·지방공무원은 기관 고충처리와 감사·행동강령 절차가 우선할 수 있으므로 인사기록상 신분, 행위자 신분과 내부 규정을 먼저 확인하세요.
50인 미만을 한 범주로 보면 안 됩니다. 상시 5명 이상 50명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제76조의3이 적용되지만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는 해당 조항이 직접 적용되지 않습니다. 2026년 매뉴얼의 50인 미만 예방교육 지원 확대는 새로운 일률적 법정교육 의무를 뜻하지 않으며, 규모와 무관하게 취업규칙·계약·민형사상 보호 등 다른 기준은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준비 안내이며 개별 사건의 성립 여부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